가벼운 스토킹도 경범죄 처벌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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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면허로 오토바이 운전 못해
앞으로 전화나 이메일 등을 계속 보내는 가벼운 스토킹 행위도 처벌받게 된다. 또 오토바이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기존 자동차 운전면허뿐만 아니라 이륜차 면허도 취득해야 한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경범죄처벌법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등의 개정안을 최근 총리실에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시대 변화에 맞춰 규제 필요성에 따라 항목을 폐지했거나 신설한 것이다.
이에따라 그동안 처벌되지 않았던 가벼운 스토킹 행위도 경범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경범죄 항목이 정비된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위압이나 폭력이 없어 형법상 폭행이나 협박 등 혐의를 적용하지 못하는 스토킹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경범죄로 다스리는 방안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경범죄를 저지르면 최대 10만원의 벌금이나 과료를 물게 된다.
경찰은 또 오토바이 사고를 줄이기 위해 오토바이 운전자는 반드시 이륜차 면허를 따로 따도록 할 방침이다. 이는 자동차 운전자가 별도의 운전 교육을 받지 않고 오토바이를 몰다 사고를 내는 사례가 빈발한 데 따른 것이다. 현행 법령에서는 자동차 운전면허만 있으면 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있다.
경찰은 이와함께 범죄 현장이나 불심검문 등에서 경찰의 신원확인에 불응하는 행위를 경범죄에 추가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신원확인 불응시 처벌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어 신원확인 불응이 경범죄에 추가될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경찰은 이와함께 과태료 납부 방식을 개선해 앞으로는 신용카드로도 과태료를 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재철 기자 eesang69@hankyung.com
앞으로 전화나 이메일 등을 계속 보내는 가벼운 스토킹 행위도 처벌받게 된다. 또 오토바이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기존 자동차 운전면허뿐만 아니라 이륜차 면허도 취득해야 한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경범죄처벌법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등의 개정안을 최근 총리실에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시대 변화에 맞춰 규제 필요성에 따라 항목을 폐지했거나 신설한 것이다.
이에따라 그동안 처벌되지 않았던 가벼운 스토킹 행위도 경범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경범죄 항목이 정비된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위압이나 폭력이 없어 형법상 폭행이나 협박 등 혐의를 적용하지 못하는 스토킹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경범죄로 다스리는 방안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경범죄를 저지르면 최대 10만원의 벌금이나 과료를 물게 된다.
경찰은 또 오토바이 사고를 줄이기 위해 오토바이 운전자는 반드시 이륜차 면허를 따로 따도록 할 방침이다. 이는 자동차 운전자가 별도의 운전 교육을 받지 않고 오토바이를 몰다 사고를 내는 사례가 빈발한 데 따른 것이다. 현행 법령에서는 자동차 운전면허만 있으면 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있다.
경찰은 이와함께 범죄 현장이나 불심검문 등에서 경찰의 신원확인에 불응하는 행위를 경범죄에 추가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신원확인 불응시 처벌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어 신원확인 불응이 경범죄에 추가될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경찰은 이와함께 과태료 납부 방식을 개선해 앞으로는 신용카드로도 과태료를 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재철 기자 eesang6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