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산업단지내 공장 신ㆍ증설 전면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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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의결 … 대기업에도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수도권 산업단지 내 공장의 신 · 증설 전면 허용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처리됐다. 정부는 이날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지난해 10월 말 '제8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발표한 이 같은 내용의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가 산업단지 내 공장 신 · 증설 허용안을 발표한 직후 지방자치단체들이 격렬히 반대했으나 이후 100조원에 달하는 지방경제 활성화 대책이 발표되자 논란이 겨우 사그라들었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서울 인천 등 과밀억제지역이나 경기도 성장관리지역에 있는 89개 산업단지에서는 중소기업뿐 아니라 대기업의 공장 신 · 증설이 허용된다. 나머지 지역의 경우는 첨단 업종을 포함한 기존 공장의 증설 가능 범위가 확대된다. 또 종전에는 수도권의 경우 등록된 공장에 대해서만 업종 변경이 가능했으나 개정안은 공장 설립 승인을 받았을 때에도 업종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자연보전지역으로 지정돼 오염총량 관리계획을 시행하는 지역에서는 오 · 폐수를 배출하지 않을 경우 공장을 신 · 증설할 수 있게 되고,관리 계획을 시행하지 않는 지역에서는 공장 건축면적 산정시 오염 요인이 적은 사무실과 창고 면적이 제외된다.
정부는 이어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공장총량제 적용 대상을 연면적 200㎡ 이상에서 500㎡ 이상 공장으로 완화하고 경제자유구역과 반환공여구역 등에 공장을 지을 경우 공장총량제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신규 할당 주파수 가운데 경제적 가치가 크고 경쟁 수요가 높은 대역에 대해선 경매를 통해 최고 가격을 제시한 사업자에게 주파수를 할당하는 '주파수 경매제'도 도입키로 했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수도권 산업단지 내 공장의 신 · 증설 전면 허용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처리됐다. 정부는 이날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지난해 10월 말 '제8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발표한 이 같은 내용의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가 산업단지 내 공장 신 · 증설 허용안을 발표한 직후 지방자치단체들이 격렬히 반대했으나 이후 100조원에 달하는 지방경제 활성화 대책이 발표되자 논란이 겨우 사그라들었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서울 인천 등 과밀억제지역이나 경기도 성장관리지역에 있는 89개 산업단지에서는 중소기업뿐 아니라 대기업의 공장 신 · 증설이 허용된다. 나머지 지역의 경우는 첨단 업종을 포함한 기존 공장의 증설 가능 범위가 확대된다. 또 종전에는 수도권의 경우 등록된 공장에 대해서만 업종 변경이 가능했으나 개정안은 공장 설립 승인을 받았을 때에도 업종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자연보전지역으로 지정돼 오염총량 관리계획을 시행하는 지역에서는 오 · 폐수를 배출하지 않을 경우 공장을 신 · 증설할 수 있게 되고,관리 계획을 시행하지 않는 지역에서는 공장 건축면적 산정시 오염 요인이 적은 사무실과 창고 면적이 제외된다.
정부는 이어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공장총량제 적용 대상을 연면적 200㎡ 이상에서 500㎡ 이상 공장으로 완화하고 경제자유구역과 반환공여구역 등에 공장을 지을 경우 공장총량제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신규 할당 주파수 가운데 경제적 가치가 크고 경쟁 수요가 높은 대역에 대해선 경매를 통해 최고 가격을 제시한 사업자에게 주파수를 할당하는 '주파수 경매제'도 도입키로 했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