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공공기관 지정은 위헌소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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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거래소의 공공지관 지정은 위헌적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호경 한양대 법대 교수는 13일 서울 여의도 거래소에서 열린 '증권선물거래소의 공공기관 지정에 관한 법리적 쟁점'이라는 심포지엄에서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정 교수는 "거래소는 주식회사로서 모든 주식을 민간이 소유하고 있는 순수한 사기업이므로 공공기관법상 공공기관의 지정 대상이 아니다"며 "거래소의 공공성 확보와 유지는 증권관련 법률에서 규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거래소의 공공기관 지정이 헌법상 경제질서에 위반되고 주주와 법인의 기본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할 수 있음을 지적했다. 정 교수는 "1차적으로 공공기관 지정 행위 자체가 위헌성을 갖고 있으며 지정근거가 되는 공공기관법 해당 조항까지 위헌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한편 거래소는 세종,태평양,김앤장 등 국내 대표 법무법인에 자문한 결과 모두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기획재정부는 거래소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 중이며 조만간 심의를 거쳐 이를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서정환 기자 ceoseo@hankyung.com
정 교수는 "거래소는 주식회사로서 모든 주식을 민간이 소유하고 있는 순수한 사기업이므로 공공기관법상 공공기관의 지정 대상이 아니다"며 "거래소의 공공성 확보와 유지는 증권관련 법률에서 규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거래소의 공공기관 지정이 헌법상 경제질서에 위반되고 주주와 법인의 기본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할 수 있음을 지적했다. 정 교수는 "1차적으로 공공기관 지정 행위 자체가 위헌성을 갖고 있으며 지정근거가 되는 공공기관법 해당 조항까지 위헌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한편 거래소는 세종,태평양,김앤장 등 국내 대표 법무법인에 자문한 결과 모두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기획재정부는 거래소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 중이며 조만간 심의를 거쳐 이를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서정환 기자 ceo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