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쌍용차 회생사건 15일 심문

유동성 위기로 법정관리를 신청한 쌍용차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법원이 15일 경영진을 불러 회생계획을 점검하는 심문을 한다.

또 판사들이 직접 공장을 찾아 현장 검증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고영한 수석부장판사)는 15일 오후 2시 쌍용차 대표이사 등 주요 경영진을 법원으로 불러 비공개 심문을 한다고 14일 밝혔다.

쌍용차가 낸 회생계획안을 검토 중인 법원은 필요하면 채권자들을 따로 불러 회생안에 동의하는지 등의 의견을 들을 계획이다.

이어 날을 정해 경기 평택에 있는 쌍용차 본사를 찾아가 현장 검증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장검증이 이뤄진다면 재판부는 경영ㆍ재무상태를 점검하고 노조 등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할 방침이다.

재판부는 "최근 큰 규모의 기업이 회생 신청을 했을 때 현장검증을 몇 차례 한 바 있고 이 사건이 가진 중요성을 고려할 때 현장검증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밝혔다.

쌍용차는 지난 9일 법원에 회생절차개시, 재산보전처분, 포괄적 금지명령 신청을 함께 냈으며 법원은 12일 채권ㆍ채무를 동결하는 재산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 신청을 받아들인 바 있다.

법원은 이런 절차를 거친 뒤 쌍용차를 청산하는 것보다 회생시키는 게 더 가치가 있는지, 현 경영진과 대주주가 회생절차를 남용하려는 의도가 있는지 등을 판단해 신청일로부터 한 달 안에 회생신청을 받아들일지 최종 결정하게 된다.

회생절차에 들어가면 법원은 기존 경영진을 대신할 쌍용차 관리인과 조사위원을 선임하며 최대주주인 상하이차를 비롯한 주주들의 권리는 행사될 수 없다.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setuz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