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국세청은 2008년 귀속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사업장현황 신고를 내달 2일까지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사업장현황 신고는 오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 앞서 부가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가 전년 한 해 동안의 사업실적을 신고하는 것이다.올해는 지난해 사업실적이 있는 개인 면세사업자 147만명 중 신고없이 자료에 의해 수입금액을 결정하는 95만명을 제외한 52만명이 신고 대상이다.학원,병·의원,주택임대업,대부업,농·축·수산물 판매업 등은 신고를 해야하고 보험모집인,음료품배달원,복권·연탄소매업자 등은 하지 않아도 된다.만약 의료업·수의업·(한)약사업에 종사하는 사업자가 신고를 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하는 경우 수입금액 0.5%의 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불성실 신고를 하면 1%의 가산세를 내야한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신고와 조사를 연계해 병·의원(2242명) 학원(965명) 등 개별관리대상자의 성실신고 여부를 중점 분석할 예정이다.불성실 신고 혐의가 있는 경우 현상 확인에도 나서기로 했다.국세청 관계자는 ”올해부터 전자신고 요령을 쉽게 설명한 동영상을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제공하고 신고안내문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도 발송한다”며 성실 신고를 당부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