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이에너지는 14일 대표이사가 횡령 및 배임 혐의 사실여부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무혐의 판정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회사측은 "다만 대표이사가 소유한 비상장 개인기업 유아이이앤씨의 자금사용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부과받은 사실은 있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김다운 기자 k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