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임금 체불..소속업체는 도산 위기

쌍용차 한파가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가장 먼저 불어닥쳤다.

14일 쌍용차와 쌍용차 비정규직 노조 등에 따르면 쌍용차의 법정관리 신청으로 어음 발행이 중지되면서 쌍용차 사내 협력업체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 340여명의 12월 임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

쌍용차는 사내 12개 협력업체 소속 340여명의 비정규직 직원을 간접 고용하고 있으며, 매달 12일 협력업체에 어음을 발행하고 협력업체가 이를 할인해 직원들의 급료를 지급해 왔다.

그러나 9일 쌍용차가 법정관리를 신청한 뒤 어음 발행이 중지되면서 비정규직 직원들의 12월 임금 4억5천여만원은 지급되지 않았다.

쌍용차는 체불했던 직원 7천여명의 12월 임금 250여억원은 이날 현금으로 지급했다.

비정규직 노조는 비정규직 임금도 현금으로 지급할 것을 쌍용차에 요구하고 있지만 사측은 회사 규정 때문에 어렵다는 입장이다.

쌍용차 비정규직 직원들은 평균 120여만원의 월급을 받고 있으며, 5년차 직원이 지난해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시급 3천370원 가량을 받을 정도로 저임금에 시달리고 ㅣ있다.

김운산(42) 쌍용차 노조 비정규직지회장은 "최저임금으로 생활하는 비정규직 직원들은 월급이 체불되면 1주일도 버티기 힘들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쌍용차는 앞서 경영이 악화된 지난 11월부터 전체 비정규직 640여명 가운데 300여명을 퇴직시키고 40여명은 휴직 처리하는 등 감원을 단행했다.

이런 가운데 쌍용차의 파산을 우려한 은행이 쌍용차 협력업체의 법인 통장 등을 가압류하면서 업체들이 도산 위기에 몰려 비정규직 직원들의 '고용불안'이 증폭되고 있다.

은행들이 쌍용차가 발행한 이들 업체의 법인 통장과 신용카드는 물론 대표의 개인 통장까지 가압류하는 바람에 은행 거래가 중단돼 직원들의 4대 보험료를 미납하는 업체도 속출하고 있다.

쌍용차 비정규직 직원 18명이 소속된 사내 협력업체 Y기업 관계자는 "28일 만기인 어음 때문에 거래 은행에서 대표의 개인 통장까지 가압류해 입출금이 완전히 정지됐다"며 "보험료만 간신히 납부하며 하루하루 버티고 있다"고 말했다.

쌍용차 관계자는 이에 대해 "법정관리 이후 다른 협력업체에 대한 어음 발행도 모두 중지됐다.

회사 규정상 사내 협력업체에만 현금 지급을 할 순 없다"며 "비정규직 임금을 포함한 어음 문제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처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평택연합뉴스) 심언철 기자 press108@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