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환 거래소 이사장 "주주권리 침해받는데 가만히 있으면 배임"

이정환 증권선물거래소 이사장은 14일 "정부가 거래소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경우 헌법소원을 내는 등 법적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 이사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주주 권리가 침해받는데도 경영자로서 가만히 있게 되면 배임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오는 22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거래소의 공공기관 지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 이사장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거래소가 공공기관인 나라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거래소가 독점기업이라는 주장도 장외시장 거래나 프리보드 시장 등을 감안하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코스닥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라며 "이르면 5월 코스닥시장 소속부제를 도입해 우량기업들이 제 가치를 인정받아 쉽게 자본 조달을 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코스닥시장 소속부제는 상장기업을 우량도에 따라 프라임그룹 비전그룹 일반그룹 등으로 나눠 차별화된 관리를 하겠다는 것이다.

이 이사장은 또 올해 중 20개 정도의 외국기업을 상장시키는 게 목표"라며 "이를 위해 조만간 중국 주요 공단을 순회하며 상장설명회도 가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태완 기자 tw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