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이 은행 증권 보험과 관련된 피상속인의 금융거래를 원스톱으로 조회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상속인들은 금융감독원 등을 통해 금융거래 조회를 신청할 수 있었으나 조회 결과는 각 금융권역별 협회에서 확인해야 했다. 금융감독원은 14일 홈페이지(www.fss.or.kr)를 통해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대출,보증,증권계좌,보험계약 등을 통합해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15일부터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금감원은 현재 은행,증권,생명보험,손해보험,우체국,새마을금고,종합금융,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신용협동조합,산림조합중앙회,증권예탁결제원 등 12개 금융권역에 대해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를 받고 있다. 이 중 은행 증권 보험 등 이용도가 높은 4개 권역에 대해 우선적으로 통합조회시스템을 구축했다.

통합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금감원 본 · 지원이나 국민은행,삼성생명,농협 지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조회 결과는 7일 뒤부터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접수된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신청은 3만1857건에 달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