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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건축 소형주택의무 완화 '없던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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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대로 '5가구중 1가구 60㎡이하' 유지
    서울시, 현행대로 '5가구중 1가구 60㎡이하' 유지
    국토부 '11·3 대책' 의미 퇴색…1대1 재건축도 사라져

    앞으로 서울에서 재건축하는 아파트 단지는 용적률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에 규정된 상한선까지 허용되는 대신 단지 내에 새로 짓는 소형 아파트 비율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도심에 소형 주택을 가능한 한 많이 공급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국토해양부가 지난해 발표한 '11 · 3대책'에서 재건축 단지 내 소형 주택 의무비율을 '전용 85㎡ 이하 60%'로 완화하도록 했는데,서울시가 종전 규정을 적용하기로 함에 따라 향후 조례 개정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또 서울시는 가구수가 늘어나지 않는 1 대 1 재건축 아파트라 하더라도 용적률을 법적 상한선까지 허용해,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주택을 의무적으로 짓도록 했다. 이에 따라 기존 1 대 1 재건축이 대부분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소형 주택 의무비율 그대로

    서울시는 재건축 단지에 조합원 몫 이외에 추가로 짓게 되는 '주택의 크기별 비율' 규정(도시환경정비 조례)을 현행(60㎡ 이하 20% ,60㎡ 초과~85㎡ 이하 40%,85㎡ 초과 40%)대로 유지키로 했다.

    국토부는 '11 · 3대책' 때 재건축 규제 완화방안으로 재건축 단지의 소형 주택 의무비율을 현행 '전용면적 60㎡ 이하 20%,60㎡ 초과~85㎡ 이하 40%'에서 '전용면적 85㎡ 이하 60%'로 완화키로 하고,구체적인 소형 주택 비율은 지자체가 여건에 맞게 결정토록 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도심 재건축 단지에 장기전세 등 소형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종전의 소형 주택 의무비율을 그대로 적용하는 방안을 선택했다. 특히 재건축 단지가 많이 몰려있는 강남권에 소형 주택을 가능한 한 많이 공급하겠다는 취지다.

    또 재건축 용적률을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에 나온 상한선만큼 높여주되 용적률 증가분 50%를 장기전세주택(시프트)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국토부도 초과 용적률의 30~50%를 85㎡ 이하 서민용 보금자리주택(분양 · 임대)으로 활용할 예정이었다.

    현행법상 용적률은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1종 200% △2종 250% △3종은 300%다. 서울시는 2 · 3종은 정비계획 용적률 개념을 도입해 각각 210%,230%로 운영해왔다. 따라서 2종은 최대 40%포인트,3종은 최대 70%포인트까지 용적률을 높일 수 있다.

    ◆1 대 1 재건축은 사라질 듯

    현재 국회에 제출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정법)' 개정안에 따르면 각 시 · 도 조례에서 정한 용적률대로 1 대 1로 재건축할 경우에도 용적률을 법적 상한선까지 올린 것으로 간주해 용적률 상승분의 30~50%를 소형주택으로 지어야 한다.

    현재 서울지역 일부 1 대 1 재건축 예정 단지들의 경우 소형주택이 들어서는 것을 피하려고 용적률을 법적 상한선까지 올리지 않고,기존 조례 용적률대로 재건축을 추진해왔다. 서울시는 이번에 일부 단지들의 이 같은 움직임을 막기 위해 기존 용적률대로 재건축을 해도 소형주택의무비율을 지키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1 대 1 재건축 단지들이 용적률을 법적 상한선까지 올려 사업 추진을 할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기존 용적률로 1 대 1 재건축을 하게 되면 용적률 증가 혜택을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소형주택도 의무적으로 지어야 해 재건축 단지들이 법적 상한선까지 용적률을 올려 재건축할 것"으로 예상했다.

    김문권/조성근 기자 mk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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