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료는 대출금의 0.5%수준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주택금융공사가 집주인의 전세금 반환 대출을 보증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보증 한도는 2000만~3000만원,보증료는 대출금의 0.5%수준에서 책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정부는 올해 중소기업과 서민층에 총 4조8000억원의 소액 대출 및 보증을 공급하겠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역(逆)전세난이 심각한 가운데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돈이 없는 집주인이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으로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아 반환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보증 한도를 전셋값 하락분을 보전할 수 있는 수준인 2000만~3000만원 정도로 고려하고 있다"며 "보증료는 대출금의 0.5% 안팎에서 책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시 · 도별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노점상 생계 대출을 위해 300만원까지 보증하기로 했다. 저신용 자영업자는 500만원까지다. 폐업 자영업자를 위한 전업 지원 자금도 2500명을 대상으로 5000만원까지 대출한다.

차기현/이기주 기자 kh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