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산업자본 심사 문서 있을 개연성이 없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외환은행 매각 당시 금융당국이 론스타의 산업자본 여부를 심사한 자료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과 산업자본 분리 원칙을 담은 은행법상 산업자본은 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없다.
서울행정법원은 경제개혁연대가 금융감독원을 대상으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 중 '론스타가 산업자본인지 여부를 판정한 문서'에 대해 금융당국이 실제 보유하고 있을 개연성이 없다는 이유로 14일 각하 판결했다.
경제개혁연대는 2007년 9월 금융감독원에 론스타의 산업자본 여부를 판정한 문서 공개를 요구했으나, 금감원은 '금융감독 당국의 공정한 업무 집행에 차질이 있고, 관련자의 영업상 비밀이 포함돼 있다'는 등 이유로 비공개 결정했다.
하지만 이번 법원 판결 결과, 관련 문서를 공개하지 못할 이유보다는 문서 자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난 셈이다.
경제개혁연대는 "금융감독기구가 론스타측이 제출한 동일인 현황 및 자산 현황만을 토대로 금융자본일 것이라고 추측 내지 판단했거나, 검토조차 하지 않은 것"이라며 "금융감독기구의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이어 "금융감독당국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 부실을 인정하고 관련자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하며, 현재 진행 중인 2006년 말 기준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대해 론스타의 산업자본 여부를 직접 조사하고 결과를 조속히 발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박철응 기자 hero@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금융과 산업자본 분리 원칙을 담은 은행법상 산업자본은 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없다.
서울행정법원은 경제개혁연대가 금융감독원을 대상으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 중 '론스타가 산업자본인지 여부를 판정한 문서'에 대해 금융당국이 실제 보유하고 있을 개연성이 없다는 이유로 14일 각하 판결했다.
경제개혁연대는 2007년 9월 금융감독원에 론스타의 산업자본 여부를 판정한 문서 공개를 요구했으나, 금감원은 '금융감독 당국의 공정한 업무 집행에 차질이 있고, 관련자의 영업상 비밀이 포함돼 있다'는 등 이유로 비공개 결정했다.
하지만 이번 법원 판결 결과, 관련 문서를 공개하지 못할 이유보다는 문서 자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난 셈이다.
경제개혁연대는 "금융감독기구가 론스타측이 제출한 동일인 현황 및 자산 현황만을 토대로 금융자본일 것이라고 추측 내지 판단했거나, 검토조차 하지 않은 것"이라며 "금융감독기구의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이어 "금융감독당국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 부실을 인정하고 관련자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하며, 현재 진행 중인 2006년 말 기준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대해 론스타의 산업자본 여부를 직접 조사하고 결과를 조속히 발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박철응 기자 hero@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