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공안부 운영방침 발표

[한경닷컴]집단적인 불법파업 및 시위에 대한 검찰의 구형량이 엄해진다.또 근로조건과는 무관한 불법파업으로 국민이 불편을 겪으면 고소·고발이 없어도 검찰이 수사에 나서는 방안도 추진된다.

15일 대검찰청 공안부(부장검사 박한철)는 불법시위 등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할만한 수준이라고 판단,이에 대한 대책으로 ‘법질서 확립을 위한 2009년도 공안부 운영방침’을 발표했다.대검 공안부 관계자는 “2008년 한해 동안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시위 등 불법폭력집회 등으로 법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경제위기 극복 등을 위해서는 법질서확립이 필요한 만큼 엄정하고 일관된 법집행을 위한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운영방안에는 △파업 및 시위 사건에 대한 ‘노동·집단사범 양형기준’시행△법질서 확립지수(일명 떼법지수)개발△국민불편을 초래한 정치파업 등에 대해서는 고소·고발 없이 수사하는 방안 등이 포함돼 있다.

‘노동·집단사범 양형기준’은 올 8월가지 불법파업 및 시위사건이 많은 서울중앙지검,남부지검,울산지검 등에서 시범실시 한 후 하반기부터 전국 모든 검찰청에 확대적용된다.검찰이 만든 양형기준안은 총 30등급으로 등급이 높을 수록 중한 형이 구형된다.불법 집회·시위 및 파업의 행위 유형에 따라 기본등급을 부여한 후 사건의 정황에 따라 구형 수준을 올리거나 높이거나 한다.예를 들어 같은 불법 집회 참가자라 할지라도 화염병 사용자,경찰관 폭행자 등은 가중된 형량을 구형하고 단순참가자에게는 구형량을 감해주는 식이다.검찰은 양형기준안이 적용되면 불법행위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사실을 보여줌으로써 법집행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것으로 보고 있다.대검관계자는 “2003년부터 5년간 해당사건에서 확정된 판결문에 나온 양형인자를 추출해 만들었다”며 “그간 재량에 따른 둘쑥날쑥한 양형으로 일부 인사들은 약한 형량이 구형되기도 했으나 기준에 따른 구형을 하면 이런 문제점들이 해결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 밖에 법질서 확립지수(떼법지수)를 외부용역을 줘서 연내에 개발할 예정이다.떼법지수는 법질서 확립수준에 대한 시·공간적 구분이 가능하게 해 줄 것으로 검찰은 기대하고 있다.검찰은 또 종전에는 고소·고발이 있어야만 수사했던 불법파업에 대해 고소·고발이 없어도 수사에 나서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