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 정보화'로 CO2 배출량 10%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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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12년 까지…감축 목표 첫 발표
온실가스 과다 제품 重과세 입법 예고
온실가스 과다 제품 重과세 입법 예고
정부는 녹색정보화 사업을 통해 2012년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을 작년 수준으로 억제키로 했다. 또 온실가스 배출을 지속적으로 줄여 나가기 위해 온실가스 과다배출 제품에 대해서는 세금이 중과되는 제도도 도입키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2012년 6억8840만t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우리나라 CO2 배출량을 10.2%(7014만t) 줄여 6억1800만t으로 억제키로 했다고 15일 발표했다. 이는 작년 말(6억1500만t)과 비슷한 수준이다. 정부가 구체적인 CO2 배출량 감축 목표치를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같은 감축 규모는 탄소배출권 거래시 약 2조5000억원을 절감할 수 있는 수준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예산 1조2906억원을 녹색 정보화사업에 투자키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에너지 절약형 전산장비 표준 규격을 제정해 기업들의 도입을 의무화한다. 절전모드 생활화로 공공 부문에서 연간 CO2 배출량 5만t(연간 18억원)가량을 줄인다. 정부통합전산센터도 녹색 기반으로 리모델링된다. 공공청사 · 행정관리 부문에는 화상 회의,원격 근무,스마트워크센터 등 그린 오피스를 구현한다. 예를 들어 공무원 20%가 기존 회의를 화상 회의로 연간 10회 대체할 경우 연간 60만t의 CO2 배출량을 감축할 수 있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온실가스 감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정)을 입법 예고했다. 법안에는 △기업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의 보고 의무화 △총량제한 방식의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도입 △온실가스 과다 발생 제품에 세 부담 강화 △녹색성장 위원회 설치 △녹색산업투자 회사 설립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총량제한 방식 배출권 거래제란 기업별로 배출량 한도를 결정해 준 뒤 남는 배출량은 시장에서 거래토록 허용하는 제도다.
정부는 이 제도의 도입과 관련,△기업별로 어떻게 배출량을 정해 줄지 △배출량의 등록 · 관리는 어떻게 할지 △거래소는 어디에 어떻게 언제 설치할지 등은 따로 법률을 만들어 정하기로 했다.
조성근/박수진 기자 truth@hankyung.com
정부는 이를 위해 예산 1조2906억원을 녹색 정보화사업에 투자키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에너지 절약형 전산장비 표준 규격을 제정해 기업들의 도입을 의무화한다. 절전모드 생활화로 공공 부문에서 연간 CO2 배출량 5만t(연간 18억원)가량을 줄인다. 정부통합전산센터도 녹색 기반으로 리모델링된다. 공공청사 · 행정관리 부문에는 화상 회의,원격 근무,스마트워크센터 등 그린 오피스를 구현한다. 예를 들어 공무원 20%가 기존 회의를 화상 회의로 연간 10회 대체할 경우 연간 60만t의 CO2 배출량을 감축할 수 있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온실가스 감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정)을 입법 예고했다. 법안에는 △기업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의 보고 의무화 △총량제한 방식의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도입 △온실가스 과다 발생 제품에 세 부담 강화 △녹색성장 위원회 설치 △녹색산업투자 회사 설립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총량제한 방식 배출권 거래제란 기업별로 배출량 한도를 결정해 준 뒤 남는 배출량은 시장에서 거래토록 허용하는 제도다.
정부는 이 제도의 도입과 관련,△기업별로 어떻게 배출량을 정해 줄지 △배출량의 등록 · 관리는 어떻게 할지 △거래소는 어디에 어떻게 언제 설치할지 등은 따로 법률을 만들어 정하기로 했다.
조성근/박수진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