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파이프 시위' 최소 징역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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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기준표 마련
검찰이 15일 발표한 '법질서 확립을 위한 2009년도 공안부 운영방침'에는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파동 촛불집회와 같은 불법 시위 · 파업을 엄단하기 위한 방안들이 담겨 있다. 운영 방안은 크게 △'노동 · 집단사범 양형기준안'시행 △법질서 확립지수(일명 떼법지수)개발 △국민 불편을 초래한 정치파업 등에 대한 고소 · 고발 없는 수사 추진 등 세 가지다.
검찰이 최근 5년간 노동 · 집단사범 1400여명의 판결문을 분석해 만든 '양형기준표'는 1~30등급으로 나뉜다. 이 기준표는 불법 집회 · 시위 및 파업을 △비폭력(2~5등급) △불법파업(9등급) △일반폭력(12등급) △시설점거 폭력(13등급) △흉기사용 폭력(14등급) 등으로 나눠 기본등급을 매기고 가담 정도 등에 따라 등급을 올리거나 낮추게 돼 있다. 등급이 높을수록 처벌 수위가 높다. 불법 집회 등에서는 화염병,쇠파이프 등 소지,경찰관 상대 폭력행사,도로 등 주요시설 점거,합리성 결여한 주장 등이 가중 요소다. 불법 파업에서는 철도 · 항공 · 의료 등 국가 기간산업 파업으로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초래할 경우,공장 등 생산시설에 대한 전면적 점거 등으로 정당한 기업활동을 방해한 경우에 더 중한 형을 구형하게 된다.
예를 들어 A병원의 노조위원장이 근로조건과 무관한 정치파업을 1개월간 주도해 병원 점거 농성으로 병원에 10억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기본등급이 9등급으로 정해진다. 여기에 파업의 파급 효과가 크므로 3등급,파업을 주도했으므로 3등급,피해액이 10억원 이상이므로 3등급,정당한 기업활동 방해로 2등급이 가중돼 전체 20등급에 해당하는 형량이 구형된다. 만약 사측이 파업을 유발했다면 1~2등급을 낮출 수 있기도 하다. 구형기준표는 1등급에는 0~50만원의 벌금형을,12등급부터는 징역형을,최고 30등급에는 징역 15~20년을 구형하도록 명시했다.
검찰 관계자는 "내부 전산망에 접속해 이 기준표에 따라 각 양형 항목을 표시하면 자동으로 종합등급이 계산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며 "들쭉날쭉했던 구형 기준이 체계화 · 계량화됨으로써 전국적으로 일관된 법집행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또 불법 파업과 집단행동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주동자와 배후세력을 끝까지 추적할 방침이다. 특히 국민 불편을 초래하고 국민 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근로조건과 무관한 정치파업 등은 고소 · 고발 없이 수사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검찰은 종전에는 관행적으로 고소 · 고발이 없으면 수사를 하지 않아 불법 행위를 방치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
검찰이 최근 5년간 노동 · 집단사범 1400여명의 판결문을 분석해 만든 '양형기준표'는 1~30등급으로 나뉜다. 이 기준표는 불법 집회 · 시위 및 파업을 △비폭력(2~5등급) △불법파업(9등급) △일반폭력(12등급) △시설점거 폭력(13등급) △흉기사용 폭력(14등급) 등으로 나눠 기본등급을 매기고 가담 정도 등에 따라 등급을 올리거나 낮추게 돼 있다. 등급이 높을수록 처벌 수위가 높다. 불법 집회 등에서는 화염병,쇠파이프 등 소지,경찰관 상대 폭력행사,도로 등 주요시설 점거,합리성 결여한 주장 등이 가중 요소다. 불법 파업에서는 철도 · 항공 · 의료 등 국가 기간산업 파업으로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초래할 경우,공장 등 생산시설에 대한 전면적 점거 등으로 정당한 기업활동을 방해한 경우에 더 중한 형을 구형하게 된다.
예를 들어 A병원의 노조위원장이 근로조건과 무관한 정치파업을 1개월간 주도해 병원 점거 농성으로 병원에 10억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기본등급이 9등급으로 정해진다. 여기에 파업의 파급 효과가 크므로 3등급,파업을 주도했으므로 3등급,피해액이 10억원 이상이므로 3등급,정당한 기업활동 방해로 2등급이 가중돼 전체 20등급에 해당하는 형량이 구형된다. 만약 사측이 파업을 유발했다면 1~2등급을 낮출 수 있기도 하다. 구형기준표는 1등급에는 0~50만원의 벌금형을,12등급부터는 징역형을,최고 30등급에는 징역 15~20년을 구형하도록 명시했다.
검찰 관계자는 "내부 전산망에 접속해 이 기준표에 따라 각 양형 항목을 표시하면 자동으로 종합등급이 계산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며 "들쭉날쭉했던 구형 기준이 체계화 · 계량화됨으로써 전국적으로 일관된 법집행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또 불법 파업과 집단행동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주동자와 배후세력을 끝까지 추적할 방침이다. 특히 국민 불편을 초래하고 국민 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근로조건과 무관한 정치파업 등은 고소 · 고발 없이 수사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검찰은 종전에는 관행적으로 고소 · 고발이 없으면 수사를 하지 않아 불법 행위를 방치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