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원 38기생 가운데 3명이 고시학원에서 강의를 하다 적발돼 정직 1월의 징계를 받았지만 이들 외에도 다른 연수생들이 제작한 동영상강의가 여전히 유료로 제공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동영상 강의 업체인 L사의 홈페이지에는 37기,36기,35기 연수생들이 제작한 동영상도 패키지로 70만원에 제공되고 있다. 38기 연수생들이 연수원 수료 전에 제작한 '연수원예비종합과정' 강의도 조만간 제공될 예정이다. 이들의 돈벌이 강의는 '별정직 5급 이상의 공무원은 영리목적의 활동을 해서는 안된다'는 공무원법에 따라 불법이다. L사의 홈페이지에는 이들 외에도 한 현직 지방법원 판사의 강의도 버젓이 서비스되고 있다. 검찰실무강의를 한 정모판사(연수원 34기)는 "연수원 수료 후 법원에 임관하기 전까지 민간인 신분일 때 만들었으므로 문제가 없다"며 "4년 전 100만원을 받고 만든 것인데 아직까지 서비스되고 있는지 몰랐다"고 해명했다.

일부 연수생들은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명강사로 활약했다. 유명 사법시험학원인 V법학원,H법학원 등은 사법연수생의 불법강의 문제가 불거지자,모든 강의를 폐쇄하기도 했다.

그간 연수생들의 '불법알바'는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연수원 37기인 한 변호사는 "생계차원에서 강의를 하는 연수생들이 종종 있었다"며 "강의 외에도 3~4명이 모여서 하는 그룹과외도 한 달에 200만~300만원가량을 벌 수 있어 인기였다"고 전했다. 법조계에선 국민세금으로 공부하는 연수생들의 '불법알바'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정민 사법연수원 교수는 "윤리교육을 강화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민제/김주완 기자 pmj5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