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은 15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한 정부의 홍보지침을 거부하고 촛불집회에 참여한 혐의(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으로 손영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위원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손 위원장은 지난해 6월2일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홍보지침과 물 사유화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여는 등 정부정책에 대한 행정지시 수행을 거부하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를 위한 촛불집회에 참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해 7월10일 이명박 대통령 불신임 투표를 위한 임시 전국대의원대회를 개최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6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국가공무원의 직무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했다며 손 위원장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전공노 측은 "손 위원장이 모든 수사과정에 충분히 협조해 온 상황에서 그동안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던 검찰이 이제서야 갑자기 구속하겠다고 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반발했다.

전공노는 16일 오전 10시 손 위원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남부지법 정문 앞에서 검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cielo78@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