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시장업무 규정이 간소화되고 기본예탁금제도가 전상품으로 확대 시행된다.

증권선물거래소는 15일 자본시장통합법이 내달 4일 본격 시행됨에 따라 선물시장 관련 규정을 규제환경에 맞도록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선물시장업무규정과 수탁계약준칙으로 분리된 규정체계가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으로 단일화된다.
거래, 결제 및 수탁제도를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으로 통합하고, 기존 선물시장수탁계약준칙은 폐지했다.
투자자와 선물업자의 선물제도 편의를 높이고 규제를 간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주식관련 상품과 돈육선물에만 적용되던 기본예탁금제도가 전상품으로 확대돼 그동안 적용대상에서 제외돼온 국채와 통화상품 등도 기본예탁금제도의 적용을 받게 된다.

기본예탁금은 소액투자자의 무분별한 선물거래 참여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거래개시 전 투자자가 선물업자에 납부하는 일정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현재 국채, 통화 등의 상품에 미결제약정을 보유한 투자자는 미결제약정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기본예탁금을 신규로 납입하지 않아도 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과거 국채와 통화상품은 주로 기관투자자들이 이용해 한시적으로 기본예탁금제도 적용을 면제시켜 왔다"면서 "하지만 자통법 시행으로 전국적 영업망을 가진 증권사가 국채와 통화상품을 취급할 경우 개인투자자 거래가 증가할 수 있어 적용범위를 확대했다"고 말했다.

이 같은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 개정안은 자통법 시행일에 맞춰 내달 4일부터 적용된다. 다만 국채상품거래와 통화상품거래, 금선물거래의 기본예탁금 징수제도는 회원시스템 변경 등을 감안해 오는 4월 27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한경닷컴 변관열 기자 bk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