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금융위원회는 설 연휴 직후부터 주식 공매도 전면금지 조치의 해제여부를 본격검토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15일 “공매도 금지조치가 4개월째 지속됨에 따라 외국계 증권사와 증시 일각에서 해제의견이 대두되고 있어 설 연휴를 쇤 뒤부터 본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그는 “호주 영국 등이 1월말에서 2월초 사이에 공매도 제한조치를 푸는 점을 참조해 2월중 지속여부를 결정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로선 해제할 지 지속할 지 결정된 게 없다”며 “증시 안정여부와 외국의 해제추이를 봐가며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공매도 금지조치로 인해 입게 되는 부정적인 영향이나,지속으로 얻는 이익에 대해 꼼꼼히 들여다 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에대해 다른 금융위 관계자는 “외국에서 속속 공매도 제한조치가 풀리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안전장치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결정이 쉽지 않다”며 “증권사들이 불법적인 공매도 거래를 방지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는 지와 증시가 얼마만큼 안정을 회복하느냐가 해제여부의 주요 잣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매도는 주가하락을 예상해 보유하지 않은 주식을 우선 빌려서 매도한 뒤 주가가 낮을 때 되사서 갚아 차익을 얻는 매매기법이다.금융위기 속에서 주가하락을 부추기는 주범으로 지목돼 지난해 10월 전면금지조치가 취해졌다.

백광엽 기자 kecor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