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저녁 방송된 MBC '100분 토론'에서는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에 대해 토론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의 구속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정당한 법집행인가 아니면 비판 여론을 없애기 위한 인터넷 계엄령 선포인가로 열띤 토론을 벌인 이날 토론 참가자로는 서울시립대 윤창현 교수를 비롯해 연세대 법대 김성수 교수, 그리고 전원책 변호사, 진중권 중앙대 겸임교수가 출연했다.

지난 10일, 한때 '사이버 대통령'으로 불리우기도 했던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모씨는 검찰 수사 나흘 만에 구속됐다. 이에 인터넷 규제를 둘러싼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지난해 9월, 미국 투자은행 리먼브라더스의 파산을 예측하고 정부의 환율 정책에 대한 비판적인 글을 잇따라 올려 네티즌들의 지지를 받았던 '미네르바'에 대해 검찰은 "'정부가 외환 환전 업무를 전면 중단했다'거나 '정부가 달러매수를 중단토록 긴급명령을 내렸다' 등의 내용은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며 구속 사유를 밝힌바 있다.

이날 진중권 교수는 각 신문에 나온 기사들을 예시로 들며 '미네르바의 글'에 대해 정부의 무원칙한 개입에 대한 해석을 한 것이라고 피력했다. 아울러 공익을 해치려는 목적이 아니었다며 처벌을 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서울시립대 윤창현 교수는 시장변수인 동시에 정책변수인 환율에 대해 어떤 국가도 개입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미네르바의 글'은 일종의 돌멩이 역할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전원책 변호사는 공익을 목적으로 했다고 하더라고 허위사실을 인터넷상에 올리는 것은 엄연한 처벌 사유가 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날 진중권 교수가 짐바브웨 관련한 예시를 들자 전원책 변호사는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디지털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