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령부 관계자는 “군부대에 무단 침입해 장병을 상해하고 총기와 폭발물을 탈취하는 범죄 해결에 국민들의 제보가 결정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다”면서 “수사에 실질적인 첩보를 제공한 신고자에게는 표창과 함께 신변을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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