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종교적인 이유로 집총(執銃)을 거부하다 군내의 조직적인 폭력으로 사망한 이들에 대한 국가 책임을 인정하는 국가기관의 첫 결정이 나왔다.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16일 지난 1975년 군에서 사망한 김종식씨 등 ‘여호와의 증인’신자 5명의 유가족 등이 낸 진정사건에 대해 “종교적 양심을 지키려는 과정에서 군 및 국가의 반인권적 폭력으로 사망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군의문사위가 국가 폭력에 의한 사망자로 인정한 사람은 김종식,정상복,이춘길,김선태, 김영근씨 등 5명이다.이들 모두 군 입소 직후 집총을 거부하다 상급자들에 의해 구타와 고문 등을 당해 숨지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군의문사위에 따르면 1975년 제2훈련소에 입소한 김종식씨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 집총거부 의사를 밝히자 지휘관들로부터 집총을 강요받으며 곡괭이 자루와 방탄모에 의한 구타, 물탱크에 머리를 담그는 물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한 뒤 병원으로 후송되던 중 숨졌다.군은 그러나 김씨가 훈련중 졸도해 사망한 것으로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다 유가족의 항의로 순직 처리했다.1976년 군에 입대한 정상복씨의 경우 집총거부를 이유로 총기 개머리판으로 구타를 당한 뒤 건강악화를 이유로 퇴소 조치됐으나 곧 사망했다.
 군의문사위는 “훈련소에서 망인에게 가한 폭행이나 가혹행위는 인간의 양심을 강제하고 강요하려는 행위의 일환이므로 반헌법적이고 반인권적인 행위이며 문명사회에서 일어나선 안되는 야만적 행위”라고 강조했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