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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찻집 여종업원 성병검사 의무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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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익위,부패 유발 272개 법령 시행전 개선 권고
    [한경닷컴] 국민권익위원회가 각 부처에 부패를 유발할 소지가 큰 272개 법령에 대한 시행전 개선을 권고했다.

    권익위는 지난해 제정 또는 개정된 1371개의 법령에 대해 △재량이 과도하거나 △행정편의 위주라서 국민이 지키기 어렵거나 △공평하지 않은 지 등을 평가(부패영향 평가)해 이중 272개 법령에서 531건의 부패유발 요인을 찾아내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16일 발표했다. 개선권고를 받은 법령은 입안 기관이 즉시 법령에 반영해 법제처 심사를 받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소음대책 지역안의 항공기를 이용하는 승객에게 소음 부담금을 징수하도록 한 규정 △‘주로 다(茶)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의 여자 종업원’을 성병검사 의무 대상자로 규정한 법령 △고시원에만 화재 피해를 줄이기 위해 피난 유도선을 설치하고 간이 호흡기구를 비치하도록 의무화한 시행규칙 △25인승 이상의 외국인 관광객 수송용 승합 자동차가 버스 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도록 한 규정 등이 부패소지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권익위는 항공기 소음 부담금은 원인 제공을 하지 않은 승객에게 부당하게 부담금을 지우게 한 경우라며 폐지를 권고했다. 또 성병검사의무 대상자를 커피 전문점, 전통 찻집등의 업종 종사자에게 까지 의무화한 것은 국민들의 권익을 침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티켓 다방’등으로 대상을 구체화하도록 권고했다.

    아울러 피난 유도선과 간이 호흡기구는 고시원 뿐 아니라 다중 이용업소로 대상을 확대할 것을, 버스 전용차로 통행이 가능한 외국인 관광객 수송용 승합차는 외국인이 탑승했을 경우로만 한정할 것을 각각 권고했다.

    개선의견이 나온 법령을 유형별로 보면 행정조사나 검사와 관련된 법령(91건, 17%)이 가장 많았고, 그 뒤를 각종 인·허가 관련 법령 (85건, 16%), 심사·심의 관련 법령(83건, 15%)이 이었다. 권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의 시각으로 법령을 검토해 법령 시행전부터 원천적으로 권익 침해 소지를 없앨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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