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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관리 신성건설 회사매각 추진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간 신성건설이 최근 삼일회계법인을 주간사로 선정하고 인수 · 합병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이 회사는 지난달 12일 법정관리 결정을 받았다. 이 회사 관계자는 "기업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회사의매각은 통상 회생계획 인가 이후 진행하는 게 관행이지만,법원의 승인을 받아 매각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성건설은 채권단 대표 7개사에 인수 · 합병 추진 의견 조회서를 발송했으며 20일까지 채권단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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