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5조에 의하면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신고 · 신청 · 청구 · 기타 서류의 제출 · 통지 · 납부 · 징수에 관한 기한이 공휴일 ·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휴일 ·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공휴일은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을 말한다. 즉 △일요일 △국경일 중 3 · 1절 및 개천절 △1월1일 △설날 전날 · 설날 · 설날 다음 날 △석가탄신일 △추석 전날 · 추석 · 추석 다음 날 △12월25일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일에 의한 선거일 등이 해당된다. 토요일과 근로자의 날(매년 5월1일)은 공휴일에는 해당하지 않지만,공휴일처럼 취급된다.
나씨의 경우처럼 2008년 제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기한인 1월25일이 설날인 공휴일에 해당된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는 설날 및 설날 다음 날의 다음 날인 2009년 1월28일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고 납부하면 된다.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은 세무서 직접 방문 신고,우편 신고,인터넷 전자 신고 등이 가능하다. 납세자의 편의에 따라 신고 방법을 선택하면 된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신고 납부해야 한다. 과세기간은 1기(예정 및 확정)와 2기(예정 및 확정)로 나눌 수 있다. 개인사업자는 1월1일~6월30일까지 매출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7월25일까지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납부를,7월1일~12월31일까지 매출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다음 해 1월25일까지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납부를 해야 한다.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제1기 예정고지분은 4월25일,제2기분은 10월25일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2분의 1을 결정하여 납세고지서를 발송하므로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개인사업자로서 예정신고납부를 반드시 해야 할 사유로는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 △각 예정신고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 △각 예정신고기간에 간이과세에서 일반과세로 전환된 경우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경우 △사업자단위 과세 승인을 받은 경우 등이다.
법인은 △1월1일~3월31일까지 매출액에 대한 과세표준 신고는 4월25일까지 1기 예정신고를 △4월1일~6월30일까지 매출액에 대한 과세표준 신고는 7월25일까지 1기 확정신고를 △7월1일~ 9월30일까지 매출액에 대한 과세표준 신고는 10월25일까지 2기 예정신고를 △10월1일~12월31일까지 매출액에 대한 과세표준 신고는 다음 해 1월25일까지 2기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신고기한까지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만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기 때문에 신고기한 이전에 신고 관련 서류를 미리 챙겨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준비해야 한다.
이현회계법인 이용연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