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양회, “홍사승 공동대표 배임혐의 2심서 무죄” 입력2009.01.16 16:50 수정2009.01.16 16:5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쌍용양회는 16일 배임혐의로 기소됐던 이 회사의 홍사승 공동대표에 대해 2심 재판부가 지난 15일 무죄를 선고했다고 공시했다. 한경닷컴 이혜경 기자 vixen@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트럼프 관세 강공에 또 무너져…애플, 4일간 12% 급락 [뉴욕증시 브리핑] 뉴욕증시에서 주요지수가 또 다시 대폭 하락했다. 미국의 2월 도매물가가 예상치를 밑돌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계속해서 시장을 흔드는 모양새다.13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 2 [마켓PRO] 코스닥 상장사 관리종목 지정 '경보음'…묻지마 투자 주의보 ※한경 마켓PRO 텔레그램을 구독하시면 프리미엄 투자 콘텐츠를 보다 편리하게 볼 수 있습니다. 텔레그램에서 ‘마켓PRO’를 검색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올해 '관리종목 ... 3 쏘카 창업자, 17만주 공개매수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인 차량 공유 업체 쏘카의 최대주주가 자사 주식을 공개 매수한다. 경영권을 안정화하기 위한 조치라는 해석이 나온다.이재웅 쏘카 창업자의 개인회사 에스오큐알아이는 쏘카 주식 17만1429주(발행주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