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폐쇄 기간에 노조 전임자가 사무실에 출근했더라도 회사 측이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7부(부장판사 장준현)는 S&T대우(옛 대우정밀)의 노조 간부였던 김모씨 등 노조 전임자 12명이 "직장폐쇄 기간 중 정상적으로 노조 사무실에 출근했는데도 임금을 주지 않았다"며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노조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키로 한 단체협약 규정은 노조 전임자가 일반 조합원보다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취지일 뿐 유리한 대우를 해주기 위한 목적이 아니다"며 "파업과 직장폐쇄로 일반 조합원이 무노동 · 무임금 원칙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 마당에 전임자들이 급여를 받겠다는 것은 정당성이 없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노조 전임자가 급여를 받는 것은 일반 조합원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라는 점이다. 즉 단체협약에 규정돼 있다고 해도 노조 전임자가 일반 조합원보다 유리한 대우를 특권인 양 요구할 수 없다는 의미다.

서울행정법원의 한 관계자는 "직장폐쇄 등의 절차가 합법적이었다면 일반 조합원이 받지 못하는 임금을 노조 전임자라고 요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로 미뤄볼 때 일부 강성 노조 전임자들이 단체협약을 근거로 조합원들은 받지 못하는 '무노동 특근수당'을 받아온 관행도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의견이다.

현대자동차의 경우 근로자들이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주말 특근과 잔업을 지난해 말 중단하면서 해당 수당을 받지 못했지만 노조 전임자만은 예외로 받아왔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