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이주민에 일반분양가 공급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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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생활기본시설비 반환 판결
뉴타운 이주민에 일반분양가 공급은'부당'법원, 생활기본시설비 반환 판결
뉴타운 개발로 주택을 수용당한 사람들에게 주택을 공급할 때는 일반 분양가보다 싸게 공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생활 터전을 잃고 이주하는 주민에게 도로 등 생활기반시설 조성비용 등이 포함된 비용(일반 분양가)을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5부(여상원 부장판사)는 김모씨 등 뉴타운 개발지에 토지나 주택을 소유하다 이주 대상자가 된 37명이 SH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에서 "SH공사는 이들에게 1인당 540만~2억9000여만원씩 돌려주라"고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SH공사는 김씨 등에게 이주대책으로 뉴타운 내에 건설된 아파트를 일반분양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공급하기로 하고 지난해 1월 말부터 3월 중순까지 2억1000만~6억8000여만원에 각각 분양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당시 아파트 분양의 근거가 됐던 옛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은 생활기본시설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뒤늦게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김씨 등은 "SH공사가 일반 분양자와 똑같이 생활기본시설 비용까지 포함해 주택가격을 책정한 것은 위법"이라며 소송을 냈다.
SH공사는 "공익사업법의 해당 조항은 사업지구 밖에 이주정착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사업지구인 뉴타운 안에 있는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주민의 손을 들어줬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
뉴타운 개발로 주택을 수용당한 사람들에게 주택을 공급할 때는 일반 분양가보다 싸게 공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생활 터전을 잃고 이주하는 주민에게 도로 등 생활기반시설 조성비용 등이 포함된 비용(일반 분양가)을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5부(여상원 부장판사)는 김모씨 등 뉴타운 개발지에 토지나 주택을 소유하다 이주 대상자가 된 37명이 SH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에서 "SH공사는 이들에게 1인당 540만~2억9000여만원씩 돌려주라"고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SH공사는 김씨 등에게 이주대책으로 뉴타운 내에 건설된 아파트를 일반분양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공급하기로 하고 지난해 1월 말부터 3월 중순까지 2억1000만~6억8000여만원에 각각 분양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당시 아파트 분양의 근거가 됐던 옛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은 생활기본시설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뒤늦게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김씨 등은 "SH공사가 일반 분양자와 똑같이 생활기본시설 비용까지 포함해 주택가격을 책정한 것은 위법"이라며 소송을 냈다.
SH공사는 "공익사업법의 해당 조항은 사업지구 밖에 이주정착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사업지구인 뉴타운 안에 있는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주민의 손을 들어줬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