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골프장, 콘도 회원권 가격 하락 가파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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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가표준액 조정 20일만에 재조정
[한경닷컴] 경기도는 20일자로 도내 골프장과 콘도 회원권의 시가표준액을 조정한다고 19일 밝혔다.
도는 앞서 지난 1일자로 기준시가를 조정한 바 있으나 경기침체로 회원권 가격이 계속 하락해 20일 만에 재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기준시가가 조정되는 회원권은 골프회원권 160종, 콘도회원권 23종 등 모두 183종으로 골프회원권은 8종이 인상됐으나 나머지 152종은 인하됐으며 콘도회원권은 23종 모두 하락했다.
기준시가는 실거래가의 90∼95% 선에서 결정되며 고시된 기준시가는 취득세 부과시 과세기준으로 활용된다.
골프회원권 기준시가(일반회원권 기준)는 용인시에 소재한 남부골프장이 11억7500만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여주군 이포골프장이 2100만원으로 가장 낮았다.
도 세정과 관계자는 “회원권 기준시가가 실거래 가격보다 높게 산정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3차례에 조정했던 기준시가를 올해는 분기별로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원=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
도는 앞서 지난 1일자로 기준시가를 조정한 바 있으나 경기침체로 회원권 가격이 계속 하락해 20일 만에 재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기준시가가 조정되는 회원권은 골프회원권 160종, 콘도회원권 23종 등 모두 183종으로 골프회원권은 8종이 인상됐으나 나머지 152종은 인하됐으며 콘도회원권은 23종 모두 하락했다.
기준시가는 실거래가의 90∼95% 선에서 결정되며 고시된 기준시가는 취득세 부과시 과세기준으로 활용된다.
골프회원권 기준시가(일반회원권 기준)는 용인시에 소재한 남부골프장이 11억7500만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여주군 이포골프장이 2100만원으로 가장 낮았다.
도 세정과 관계자는 “회원권 기준시가가 실거래 가격보다 높게 산정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3차례에 조정했던 기준시가를 올해는 분기별로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원=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