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과장 & 李대리] 직장인 425명 중68% "선물 효과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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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가 좋아하는 선물은 상품권"
직장 내 선물,특히 상사에 대한 선물은 효과가 있을까. 조사결과는 '분명히 통한다'였다.
한국경제신문과 온라인 리서치 전문업체 엠브레인이 지난 15~17일 전국의 직장인 55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77%인 425명이 '상사에게 선물을 해 본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5명 중 4명은 어떤식으로든 상사에게 '존중과 관심' 혹은 '무언의 부탁' 등을 물질적으로 표시하고 있는 셈이다.
이 가운데 선물이 효과를 발휘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68.2%로 나타났다.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결과만으로 볼 때 선물이 효력을 발휘한다는 걸 실감하는 사람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효과가 있었다'고 응답한 이들이 가장 많이 꼽은(중복응답) 선물의 효과는 '상사가 대하는 태도가 훨씬 부드러워졌다'가 54.6%로 1위를 차지했다. 상사와의 갈등이 직장인의 주요 스트레스 중 하나인 점을 감안하면 선물은 스트레스를 해소시키는 매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2위는 간접칭찬 효과.'상사가 다른 사람을 만날 때 나에 대해 좋게 말해준다'고 응답한 사람이 22.4%를 기록했다. 선물이 당사자 간 관계강화나 개선 등의 효과뿐만 아니라 조직 내에서 자신의 이미지 관리에 유용하다는 인식이 깔려있음을 알 수있다. 이어서 '업무분장 때 좀 편한 업무를 할당받았다(13.9%)'로 집계됐다. '인사고과에서 기대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다(3.3%)'거나,'인사이동에서 원하는 부서로 이동할 수 있었다(0.9%)' 등의 응답은 상대적으로 미미했다.
'상사가 좋아하는 선물이 무엇이었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상품권(40.2%)이 가장 많이 꼽혔다. 이어 넥타이 스카프 등 액세서리(32.2%) 커피 차 등 기호품(24.7%) 등의 순이었다. '현금을 좋아하더라'고 응답한 경우도 6.4%를 차지했다. 금액을 기준으로 한 선물과 뇌물의 차이에 대해선 직장인들의 기준이 예상보다 엄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10만원 이상이면 '뇌물급'이라고 본 경우가 39.5%로 가장 많았다. 20만원 이상이 23.3%,30만원 이상이 11.1%로 뒤를 이었다. '5만원만 넘어도 불순한 의도'라고 간주한 경우도 17.1%나 됐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
한국경제신문과 온라인 리서치 전문업체 엠브레인이 지난 15~17일 전국의 직장인 55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77%인 425명이 '상사에게 선물을 해 본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5명 중 4명은 어떤식으로든 상사에게 '존중과 관심' 혹은 '무언의 부탁' 등을 물질적으로 표시하고 있는 셈이다.
이 가운데 선물이 효과를 발휘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68.2%로 나타났다.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결과만으로 볼 때 선물이 효력을 발휘한다는 걸 실감하는 사람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효과가 있었다'고 응답한 이들이 가장 많이 꼽은(중복응답) 선물의 효과는 '상사가 대하는 태도가 훨씬 부드러워졌다'가 54.6%로 1위를 차지했다. 상사와의 갈등이 직장인의 주요 스트레스 중 하나인 점을 감안하면 선물은 스트레스를 해소시키는 매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2위는 간접칭찬 효과.'상사가 다른 사람을 만날 때 나에 대해 좋게 말해준다'고 응답한 사람이 22.4%를 기록했다. 선물이 당사자 간 관계강화나 개선 등의 효과뿐만 아니라 조직 내에서 자신의 이미지 관리에 유용하다는 인식이 깔려있음을 알 수있다. 이어서 '업무분장 때 좀 편한 업무를 할당받았다(13.9%)'로 집계됐다. '인사고과에서 기대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다(3.3%)'거나,'인사이동에서 원하는 부서로 이동할 수 있었다(0.9%)' 등의 응답은 상대적으로 미미했다.
'상사가 좋아하는 선물이 무엇이었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상품권(40.2%)이 가장 많이 꼽혔다. 이어 넥타이 스카프 등 액세서리(32.2%) 커피 차 등 기호품(24.7%) 등의 순이었다. '현금을 좋아하더라'고 응답한 경우도 6.4%를 차지했다. 금액을 기준으로 한 선물과 뇌물의 차이에 대해선 직장인들의 기준이 예상보다 엄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10만원 이상이면 '뇌물급'이라고 본 경우가 39.5%로 가장 많았다. 20만원 이상이 23.3%,30만원 이상이 11.1%로 뒤를 이었다. '5만원만 넘어도 불순한 의도'라고 간주한 경우도 17.1%나 됐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