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도 주식처럼 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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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전자공시사이트 가동
자본시장통합법이 시행되는 내달 4일부터는 공모 펀드도 상장 주식처럼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을 통해 주요 내용을 공시해야 한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자신이 투자한 펀드 관련 내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자산운용사들은 내달 4일부터 펀드를 출시할 때 공모펀드 신고서를 작성,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한다. 이는 국내 펀드뿐 아니라 해외에서 설정된 역외 펀드에도 적용된다.
금융감독원은 우선 1차적으로 자통법이 시행되는 2월4일 이후 새로 나오는 펀드부터 펀드신고서 투자설명서 등 펀드와 관련한 기본적인 내용의 공시가 의무화된다.
이후 영업보고서 결산서류 자산운용보고서 등 관련 자료의 공시도 연내 의무화할 예정이다. 운용 인력 변경,부실 자산 발생 등 펀드 운용 중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수시공시 형식으로 전자공시시스템에 올릴 예정이다. 이미 판매된 4000여개의 펀드도 자통법에 따라 법 시행 후 3개월 내에 금감원에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게 돼 있어 앞으로는 전자공시시스템에서 모든 펀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김태완 기자 twkim@hankyung.com
금융감독원은 우선 1차적으로 자통법이 시행되는 2월4일 이후 새로 나오는 펀드부터 펀드신고서 투자설명서 등 펀드와 관련한 기본적인 내용의 공시가 의무화된다.
이후 영업보고서 결산서류 자산운용보고서 등 관련 자료의 공시도 연내 의무화할 예정이다. 운용 인력 변경,부실 자산 발생 등 펀드 운용 중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수시공시 형식으로 전자공시시스템에 올릴 예정이다. 이미 판매된 4000여개의 펀드도 자통법에 따라 법 시행 후 3개월 내에 금감원에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게 돼 있어 앞으로는 전자공시시스템에서 모든 펀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김태완 기자 tw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