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4일 자본시장통합법과 함께 시행될 예정인 표준투자권유준칙안에서 주식형 펀드와 주식을 고위험 상품에서 제외해 투자제한을 당초보다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렇게 되면 은행 보험 증권 등 판매사들은 나이와 투자경력 투자성향 등에 관계없이 자율적으로 주식형 펀드 및 주식 투자를 권유할 수 있게 된다.





▶본지 15일자 A27면 참조


19일 증권업협회에 따르면 금융투자회사가 고객의 투자 성향과 투자 상품의 위험도를 분류해 적합한 상품만을 권유토록 하는 표준투자권유준칙안을 이같이 수정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주식형펀드와 주식이 고위험 상품이 되면 안정형과 위험중립형으로 분류되는 대부분의 투자자들에게 권유할 수 없게 된다는 문제 제기를 받아들여 당초의 준칙안 수정을 감독당국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장기적으로 분산투자를 하는 투자자까지 투자위험 분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주식형 펀드와 주식은 일률적으로 투자를 제한하기보다 판매사가 투자자의 투자 성향과 자금 사정 등을 감안해 적합성 원칙을 지키면서 투자를 가이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증협은 주식형 펀드와 주식에 대해서는 따로 투자 위험도를 규정하지 않고 판매사가 자율적으로 판단해 판매 권유를 하도록 하는 대안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펀드의 경우 자통법이 시행되면 판매사가 펀드를 위험도에 따라 5단계로 나눠서 평가하는 펀드투자위험 등급표시제도 시행되는 만큼 표준투자권유 준칙안에서 다시 위험상품으로 분류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주식의 경우에도 새 규정에 따르면 투자권유를 할 때마다 투자성향을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준칙안'을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기존 표준투자준칙안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투자자의 성향을 안정형 안정추구형 위험중립형 적극투자형 공격투자형 등 5단계로 나눠 각 단계의 위험 수준에 맞는 투자 상품만 권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일반투자자들은 채권형 펀드 등에만 투자권유를 받을 수 있게 돼 기준이 너무 까다롭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한편 증권업협회는 이날 은행 보험 증권 등 금융상품 판매사 마케팅 담담임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표준투자권유준칙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업계 관계자들은 투자 성향 분류 기준이 지나치게 보수적이어서 안정형 투자자만 양산한다는 점,주식과 주식형 펀드 등을 고위험 상품군에 포함시키는 것은 포트폴리오 투자를 제한하게 된다는 점 등을 지적하고 수정을 건의했다.

한 참석자는 "투자자 분류 기준을 완화하고 투자자금 용도에 따라 판매사가 자율적으로 투자 상품을 권유할 수 있도록 준칙안을 변경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김태완/조진형 기자 tw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