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옛 포항제철)가 일제 강점기 징용 피해자와 유족들을 위한 재단기금을 출연해야 한다는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965년 맺어진 한·일협정에 따라 일본이 한국에 지급한 일제 강점에 대한 손해배상 성격의 자금으로 포스코가 설립됐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20일 포스코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5부(재판장 이성호)는 최근 김모(67)씨 등 강제 징용 피해자와 유족 100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1인당 1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한 소송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강제조정안에는 포스코의 통상적인 사회 공헌 예산 범위 안에서 피해자와 유족들을 위한 공익 재단에 기금을 출연하거나 그 자녀들을 위한 장학기금을 출연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재판부는 “포스코에 대해 법적 책임보다는 기업으로서의 윤리적 책임을 묻는 방안을 검토했다”며 “강제조정 결정이 확정되면 강제 징용 피해자와 유족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이달 말까지 원·피고측의 이의 제기가 없으면 확정된다. 하지만 포스코측이 이번주 중 재판부에 이의를 제기할 것으로 알려져 향후 소송결과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포스코 관계자는 “대응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나 확정된 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재계 관계자는 “당시 정치적인 이유로 진행된 사안에 대해 민간기업이 그 결과를 책임지라는 식의 재판 결과는 합리적이지 못한 판단으로 생각된다”고 했다.

과거 포항제철은 한·일협정을 통해 받은 청구권 자금 8억달러 중 1억1950만달러를 기반으로 1968년 4월 설립됐다.

한경닷컴 장창민 기자 cmjang@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