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먼저 상품설명서 첫 페이지에 보험계약자의 권리와 의무사항을 명시토록 하고 두 번째 페이지엔 가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쉽게 정리한 유의사항을 추가하도록 했다. 또 보험약관에 예시와 해설,그림 등을 활용해 약관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약관이 얼마나 이해가 쉬운지 보험상품 개발시 회사 내 준법감시인이 명확성 평이성 간결성 등을 평가해 그 결과를 금감원에 제출토록 했다.
이와 함께 생명 · 손해보험협회를 통해 약관 글씨의 크기(10포인트이상)와 색깔(굵거나 붉은색)도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