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대전광역시는 그동안 도시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돼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묶였던 4개지구 대단위 아파트에 대해 20일부터 토지거래 허가를 해제 한다고 밝혔다.

대전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아파트가 이미 들어선 지역과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계획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동구 신흥지구 대동 대신주거환경 개선 지역 △중구 선화·용두지구 용두미르아파트 △서구 도마·변동지구 도마 효성타운아파트 △유성구 도룡중심권지구 도룡스마트시티 및 국제전시구역 등이다.

이들 지역은 그동안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허가받은 토지의 용도별 이용의무기간이 아파트 등 주거용은 3년, 근린생활시설 등 복지편익시설은 4년으로 제한돼 부동산 경기를 얼어붙게 하는 원인이 됐었다.

대전=백창현 기자 chbai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