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아파트가 이미 들어선 지역과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계획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동구 신흥지구 대동 대신주거환경 개선 지역 △중구 선화·용두지구 용두미르아파트 △서구 도마·변동지구 도마 효성타운아파트 △유성구 도룡중심권지구 도룡스마트시티 및 국제전시구역 등이다.
이들 지역은 그동안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허가받은 토지의 용도별 이용의무기간이 아파트 등 주거용은 3년, 근린생활시설 등 복지편익시설은 4년으로 제한돼 부동산 경기를 얼어붙게 하는 원인이 됐었다.
대전=백창현 기자 chbai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