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소액 지급결제 4월부터 가능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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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협 "금융결제망 가입비 10년 분납" 제안
증권사의 소액 지급결제 서비스를 둘러싼 은행과 증권사 간 갈등이 해결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오는 4월부터 증권계좌를 보유한 고객들이 은행 결제망을 통해 입 · 출금 및 자금이체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증권업협회는 소액 지급결제 서비스를 위한 금융결제망 가입금을 깎지 않되 10년간 분납하게 해달라는 절충안을 금융결제원에 전달했다. 금융결제원은 이미 4~6년 분납안을 제시해왔기 때문에 조만간 양측이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증권업계는 다음 달 4일부터 시행되는 자본시장통합법에 맞춰 소액 지급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려했지만 금융결제망 가입비 문제가 타결되지 않아 차질을 빚어왔다.
금융결제원은 자기자본 1조원 이상 증권사는 A그룹,5000억원 이상~1조원 미만은 B그룹,5000억원 미만은 C그룹으로 분류하고 A그룹엔 273억~331억원,B그룹 191억~226억원,C그룹엔 173억~209억원의 납부금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증협은 증시 상황 악화를 고려해 가입비를 대형사는 10%,중 · 소형사는 30% 할인해 달라고 요구해 갈등을 빚어왔다.
금융결제원 관계자는 "은행들은 4~ 6년 분납 허용이 적정하다는 입장이어서 증협의 10년 분납안을 받아들일지는 아직 미지수"라며 "22일 은행 회원사 간담회에서 은행권의 정리된 입장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완 기자 twkim@hankyung.com
이에 따라 이르면 오는 4월부터 증권계좌를 보유한 고객들이 은행 결제망을 통해 입 · 출금 및 자금이체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증권업협회는 소액 지급결제 서비스를 위한 금융결제망 가입금을 깎지 않되 10년간 분납하게 해달라는 절충안을 금융결제원에 전달했다. 금융결제원은 이미 4~6년 분납안을 제시해왔기 때문에 조만간 양측이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증권업계는 다음 달 4일부터 시행되는 자본시장통합법에 맞춰 소액 지급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려했지만 금융결제망 가입비 문제가 타결되지 않아 차질을 빚어왔다.
금융결제원은 자기자본 1조원 이상 증권사는 A그룹,5000억원 이상~1조원 미만은 B그룹,5000억원 미만은 C그룹으로 분류하고 A그룹엔 273억~331억원,B그룹 191억~226억원,C그룹엔 173억~209억원의 납부금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증협은 증시 상황 악화를 고려해 가입비를 대형사는 10%,중 · 소형사는 30% 할인해 달라고 요구해 갈등을 빚어왔다.
금융결제원 관계자는 "은행들은 4~ 6년 분납 허용이 적정하다는 입장이어서 증협의 10년 분납안을 받아들일지는 아직 미지수"라며 "22일 은행 회원사 간담회에서 은행권의 정리된 입장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완 기자 tw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