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조선사 구조조정] C&重·대주건설 자금지원없이 법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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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 건설·조선 워크아웃기업은 외부실사후 자금지원여부 결정
이번 평가에서 구조조정 대상 명단에 오른 16개 건설 · 조선사들이 어떻게 처리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퇴출에 해당하는 D등급을 받은 C&중공업과 대주건설은 채권단의 자금 지원 없이 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을 전망이다. 이미 진행 중이던 C&중공업의 워크아웃도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
주채권은행들이 두 기업의 회생절차를 법원에 신청하면 법원이 해당 기업을 회생 또는 청산시킬지를 판단하게 된다. 회생 절차 이전에 C&중공업이나 대주건설이 증자 같은 자체 정상화 방안을 추진할 수도 있다.
C등급을 받은 11개 건설사와 3개 조선사는 채권단 공동관리(워크아웃)를 받는다. 14개 기업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외부 실사기관으로부터 재무구조와 자금흐름,사업 전망에 대한 정밀 실사를 받는다. 실사 결과를 토대로 채권단 3분의 2 이상(담보채권액 기준)의 동의를 받으면 채무 재조정과 신규 자금을 지원받는다.
이 과정에서 총 신용공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은행이 이의를 제기하면 채권금융기관 조정위원회가 이견을 조정한다. 채권단과 별도로 기업들 자체적으로는 구조조정 등 경영정상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C등급을 받은 업체들이 모호한 평가 기준을 문제 삼으며 법적 소송을 하면 자금 지원이 늦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
주채권은행들이 두 기업의 회생절차를 법원에 신청하면 법원이 해당 기업을 회생 또는 청산시킬지를 판단하게 된다. 회생 절차 이전에 C&중공업이나 대주건설이 증자 같은 자체 정상화 방안을 추진할 수도 있다.
C등급을 받은 11개 건설사와 3개 조선사는 채권단 공동관리(워크아웃)를 받는다. 14개 기업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외부 실사기관으로부터 재무구조와 자금흐름,사업 전망에 대한 정밀 실사를 받는다. 실사 결과를 토대로 채권단 3분의 2 이상(담보채권액 기준)의 동의를 받으면 채무 재조정과 신규 자금을 지원받는다.
이 과정에서 총 신용공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은행이 이의를 제기하면 채권금융기관 조정위원회가 이견을 조정한다. 채권단과 별도로 기업들 자체적으로는 구조조정 등 경영정상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C등급을 받은 업체들이 모호한 평가 기준을 문제 삼으며 법적 소송을 하면 자금 지원이 늦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