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원에게 500만원 보상하라"…대구지법 의성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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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주범' 신창원(42)이 국가로부터 500만원을 보상받는다.
21일 대구지법 의성지원 민사1단독(이동욱 판사)에 따르면 신창원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2500만원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관련,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동욱 판사는 "국가는 허리 디스크를 앓고 있는 원고에게 제때 치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아 피해를 준 것이 인정되므로 원고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지난해 2월, 신창원은 서울중앙지법에 "교도소 측이 디스크 진료 요구를 묵살하는 바람에 늦은 치료로 피해가 커졌다"는 내용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었다.
하지만 이같은 신창원의 치료 요구와 관련, 교정당국은 탈옥 등을 우려해 치료 시기를 미뤄 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신창원과 국가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신창원은 강도치사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이던 지난 1997년 1월 부산교도소를 탈옥, 신출귀몰한 도피행각 끝에 1999년 7월 붙잡혀 22년6개월의 형이 추가돼 현재 복역중이다.
한경닷컴 박세환 기자 greg@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21일 대구지법 의성지원 민사1단독(이동욱 판사)에 따르면 신창원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2500만원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관련,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동욱 판사는 "국가는 허리 디스크를 앓고 있는 원고에게 제때 치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아 피해를 준 것이 인정되므로 원고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지난해 2월, 신창원은 서울중앙지법에 "교도소 측이 디스크 진료 요구를 묵살하는 바람에 늦은 치료로 피해가 커졌다"는 내용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었다.
하지만 이같은 신창원의 치료 요구와 관련, 교정당국은 탈옥 등을 우려해 치료 시기를 미뤄 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신창원과 국가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신창원은 강도치사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이던 지난 1997년 1월 부산교도소를 탈옥, 신출귀몰한 도피행각 끝에 1999년 7월 붙잡혀 22년6개월의 형이 추가돼 현재 복역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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