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조정대출 기간 연장

금융기관이 한국은행 대출금을 이용할 때에 국공채(국채·정부보증채·통안증권) 외에 은행이 기업 등에 대출을 하고 취득한 약속어음과 환어음 등 신용증권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도 허용하기로 했다.

한은은 22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갖고 금융기관의 담보부담 완화와 한은 대출제도의 유연한 활용을 위해 이같이 대출담보제도를 개선해 다음달 9일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담보가액 인정비율제를 도입하고 담보취득요건을 보완하는 등 한은의 대출담보자산에 대한 위험관리장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한은 금통위는 금융시장 안정수단으로 자금조정대출·예금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여지를 확대하기 위해 대출기간 연장과 금리 조정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오는 2월 9일부터 실시된다.

한경닷컴 박세환 기자 gre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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