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우리나라와 러시아간 해운협정이 사실상 타결돼 국내 해운기업의 진출과 운송서비스가 확대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21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양국 실무당국자가 한·러 해운협정 문안에 합의,가서명했다고 22일 발표했다.양국이 앞으로 각각의 국내 절차를 거쳐 본서명을 하면 협정이 공식 체결된다.

협정이 맺어지면 양국 선박이 상대국 항만에서 내국민 대우를 받게 된다.러시아측이 우리나라 선박에 차별적으로 부과하고 있는 항만 사용료가 러시아 선박과 같은 수준으로 낮아지게 되는 것이다.또 화물의 신속한 하역과 운송을 위한 절차 간소화와 선박증서및 선원 신분증명서의 상호 인정 등을 통해 양국 해운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영업을 할수 있게 된다.국토부는 협정 타결과 별도로 두만강 이북지역에 있는 러시아의 5개 항만 중 1곳에 우리나라 기업을 위한 전용 항만·물류 단지 개발을 협의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러시아는 1991년부터 해운협정 체결을 추진키로 합의하고 그동안 8차례의 회담을 열었다.양국간 해상 물동량은 2005년 1400만t에서 지난해 2300만t으로 늘었다.같은 기간 교역액도 77억7500만달러에서 173억7400만달러 급증했다.우리나라는 현재 미국 독일 중국 덴마크 싱가포르 말레이지아 등 18개국과 해운협정을 맺었고 인도 터키 등과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