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당국이 엔화스와프예금을 원화정기예금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판단,선물환 차익부분에 대해서도 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행정법원에는 동일한 쟁점으로 1700여명이 소송을 진행하고 있어 상급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의환)는 22일 한국씨티은행이 "2003~2006년분 원천징수 이자소득세 28억6000여만원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 남대문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엔화스와프거래란 고객이 원화를 맡기면 △엔화로 환전(현물환거래) △엔화 정기예금 가입 △만기일에 일정한 선물환율에 엔화를 다시 팔아(선물환거래) 고객에게 원금과 이익금을 원화로 돌려주는 거래다. 여기서 엔화정기예금을 통해 얻는 이자소득은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이지만 선물환 거래에 따른 환차익은 비과세되므로 절세의 효과가 있다는 게 이 상품의 특징.선물환 거래 부분에 대한 세금이 없어 전체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하는 통상적인 원화 정기예금보다 세금이 적다는 것이다.

씨티은행은 이런 절세효과를 강조,2003~2006년에 걸쳐 엔화스와프예금거래 계약을 VIP고객들과 체결했다. 그러나 2006년 초 서울지방국세청은 이 거래가 소득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엔화 정기예금과 선물환 거래를 끼워 넣은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엔화 정기예금 이자뿐만 아니라 선물환거래로 얻은 이익까지 모두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이라고 보고 은행에 원천징수 이자소득세 28억6000여만원을 부과했다. 씨티은행은 이에 반발 소송을 제기했고,법원은 은행의 손을 들어줬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