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부터 국토해양부가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 가운데 지방은 전면 해제된다. 수도권은 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지역 등을 제외하고 허가구역에서 해제된다. 단,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는 규제 완화 기대감과 서민용 중소형주택인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을 고려해 허가구역으로 그대로 두기로 했다.

국토부는 전국 토지거래허가구역 1만9149.06㎢ 가운데 국토부가 지정한 1만7334.08㎢를 검토한 결과,1만224.82㎢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토면적 대비 허가구역 면적은 19.1%에서 8.9%로 대폭 줄어든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1814.98㎢는 대상에서 제외됐다.

국토부가 전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전면 조정하게 된 것은 토지시장 불안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전반적인 경제침체의 영향으로 토지 거래가 줄어든 데다 지난해 4분기부터 지가변동률이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면서 향후 이같은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실제로 지난 4분기의 지가상승률은 전국이 -4.11%을 기록했다. 16개 시 · 도도 모두 마이너스 상승률을 기록하는 등 토지시장 침체가 전국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또 지자체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해제를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점도 고려됐다.

지방은 개발제한구역을 제외하고 모두 해제된다. 수도권은 대규모 개발사업이 없는 5개 시 · 군 · 구(인천 강화,경기 안성 · 안산 · 포천 · 동두천)와 개발사업지구 중 김포 · 파주 신도시 등 보상완료 지구는 해제된다.

또 개발제한구역 또는 녹지지역 내 공동주택 취락지역은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해제된다.

반면 수도권에서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시 · 군 · 구와 개발사업지구 중 보상이 미완료된 지구는 허가구역으로 남는다.

허가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에서는 앞으로 시 · 군 · 구의 허가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다. 기존에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의무는 자동적으로 없어지며 전매 · 임대가 가능해진다.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토지를 매입할 경우 농업용은 2년, 주거용은 3년, 임업 · 축산업 · 어업용은 3년, 개발사업용은 4년 동안 의무적으로 이용해야 한다.

이명노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금번 해제 조치에 따른 국지적 시장 불안 가능성에 대해서는 토지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해 필요시 해당 시 · 도지사로 하여금 지역 실정에 맞게 허가구역을 지정토록 하는 등 투기적 수요에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