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간이로 기둥과 벽면을 만든 세차장은 독립된 건물이라 볼 수 없기 때문에 부동산 중개대상물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23일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모(53)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장씨는 중개사무소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서울 송파구 모 커피숍에서 강동구 소재 셀프 세차장 매매 계약을 중개하고 수수료 500만원을 받는 등 3차례에 걸쳐 셀프 세차장 권리 및 시설 매매를 중개한 뒤 1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그러나 장씨는 셀프 세차장의 권리 및 시설은 중개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독립된 건물이 되려면 기둥과 지붕,주벽이 있어야 하지만 세차장은 파이프·철골 기둥과 천막,유리 벽면으로 이뤄져 있어 독립된 건물이 아니다”며 “세차장 구조물 및 세차장 관련 설비는 중개대상물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1·2심은 “장씨가 중개한 목적물에는 일반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철골조 시설이 포함돼 있고 이는 법률이 정한 중개대상물에 해당한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