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화스와프예금거래 중 선물환 거래로 발생한 외화 매매 이익에 대해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를 놓고 같은 행정법원이 상반된 판결을 내렸다. 행정법원에는 동일한 쟁점으로 1700여명이 소송을 진행 중이어서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김종필 부장판사)는 황모씨 등 8명이 서울 동작세무서를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부과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황씨 등은 2003~2004년 신한은행과 엔화스와프예금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은 고객이 엔화를 매입해 정기예금에 가입한 뒤(엔화 정기예금) 만기일에 일정한 선물환율에 엔화를 되팔아(선물환거래) 원금과 이익금을 원화로 돌려받는 형태이다. 당시 소득세법은 환율 차이로 발생하는 외환 매매 이득은 과세대상으로 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은행은 이들이 얻은 수익 가운데 엔화 정기예금 이자에 대해서만 원천징수하고 선물환 차익에 대해서는 원천징수하지 않았는데 세무서는 이 역시 이자수익의 일종이라고 보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했다.

재판부는 "원화와 엔화 가치의 변동에 따른 불확실성을 감수하고 선물시장을 분석해 수익률을 설정하는 것이 선물환 계약의 가장 큰 특성인데 황씨 등과 은행 사이의 계약은 이와 상관없이 외환매매 수익이 비과세라는 점만 겨냥해 원화 예금의 수익률과의 비교만을 토대로 선물환 수익률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이 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의환)는 지난 22일 한국씨티은행이 서울 남대문세무서를 상대로 낸 유사한 소송에서 "엔화스와프예금이 실제로 확정수익이 보장되는 원화정기예금과 같은 것으로 볼 여지는 있으나 그렇다고 해도 명확한 부인 규정이 없는데 소득세법상 규정되지 않은 선물환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위법한 행위"라고 밝혔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