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성도학원의 토지사용방해금지 가처분신청 기각

부산의 한 학교법인이 법인 소유지에 개설한 도로에 대해 일반인의 차량통행을 막기 위한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24일 부산 북구청에 따르면 부산지법 제14민사부는 학교법인 성도학원이 북구청을 상대로 낸 토지사용방해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학원 측이 낸 도로를 인근 주민들이 오래 사용해왔고 북구청이 2004년 이후 지속적으로 관리해와 사실상 학원이 도로의 배타적 사용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며 성도학원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북구청이 학원의 사유도로를 도시계획도로로 개설하기 위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점"도 기각사유로 들었다.

북구청은 법원의 결정을 크게 반기고 있다.

북구청 관계자는 "해당 사유지는 다수의 주민들이 통행하고 있는 엄연한 도로여서 이번 법원의 결정은 당연하다"며 "다만 학원 사유지를 매입해 도시계획도로로 만들 때까지 학원에 사용료를 낼 것이며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개선조치 등도 학원 측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성도학원 측은 "구청이 도로를 관리해왔다는 법원의 결정 이유를 납득할 수 없고 구청이 계획하고 있는 도시계획도로도 언제 이뤄질 지 알 수 없는 상태"라며 "학원 이사회, 운영위원회 등의 협의를 거쳐 본안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1989년 성도학원이 개설한 폭 4m, 길이 2㎞의 이 도로는 북구 구포3동과 사상구 모라동을 잇는 임도로 백양터널 건설 등 주변 교통환경이 바뀌면서 2000년대 들어 북구와 사상구를 연결하는 주요도로 역할을 하며 일반인의 통행이 크게 늘었다.

북구청과 성도학원은 각각 `공익적 목적'과 `학습권 침해 및 교통사고 위험'을 들어 지역민들의 차량통행 문제를 놓고 마찰을 빚어왔다.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win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