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보증 관계자는 "2차 신청물량이 당초 신청한도인 1조5000억원에 못 미쳤던 만큼 대주건설을 제외한 나머지 물량을 모두 본심사에 올렸다"며 "워크아웃(C등급) 대상 건설사들의 경우 채권단 자금지원 등을 통해 독자적인 공사 및 분양이 가능한 만큼 정상 업체와 똑같은 기준을 적용해 매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주택보증은 본심사에서 단지별 완공 가능성,재무 상황 등을 검토해 매입 대상을 확정한 뒤 다음 달 말까지 매입을 완료할 방침이다. 최종 매입가격은 공정률,주변시세 등을 감안해 결정된다. 주택보증은 특히 매입 신청 업체가 부도 등 분양보증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본심사에서 탈락시키거나 매입 승인을 취소할 예정이다.
매입 대상으로 결정되면 분양대금,미분양 매입대금 등 해당 사업장과 관련된 모든 자금을 주택보증과 건설사가 공동관리하게 된다.
환매조건 미분양 아파트는 주택보증에 팔았다가 매매계약 체결일 직후부터 준공(보존등기) 후 6개월 안에 되사갈 수 있다. 주택보증 관계자는 "환매가격은 매입가격에 자금운용 수익률(지난해 7% 선)과 세금 등 제비용을 더한 가격으로 정해진다"고 설명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