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거주하는 개인도 올 한 해 동안 투자 목적으로 중국 베이징의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게 됐다. 27일 신경보에 따르면 베이징시는 1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에게 자신이 직접 거주할 주택에 한해 1채만 매입할 수 있도록 한 규제를 올해에 한해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베이징시가 2007년부터 시행해온 이 규제를 일시 해제하기로 한 것은 침체 상태에 빠진 부동산시장을 부양하기 위한 것이다. 실제 이 규제 실시 전만 해도 베이징 부동산 거래의 7~8%를 외국인이 차지했지만 이후에는 그 비중이 0.5%로 급락했다.

오광진 기자 kjo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