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국내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입학비율이 정원의 50%까지 허용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해 10월 입법예고 당시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입학비율을 당초 30%에서 50%로 늘리는 내용 등을 담은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정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확정됨에 따라 내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발표했다.

그동안 교과부 지침을 적용받던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 및 운영에 대해 법령으로 정비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제정안은 지난해 10월 입법예고 당시 내국인 재학생 비율을 정원의 30%로 제한하기로 했다.그러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된 최종안에는 ‘시도 규칙에 따라 추가로 20% 범위 내에서 비율을 높일 수 있다’는 내용이 새로 포함돼 사실상 50%까지 정원이 늘었다.

제정안은 또 국내에서 외국인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 주체를 외국인뿐 아니라 비영리 외국법인,국내 사립학교 법인으로 확대했다.외국인학교 설립에 필요한 교사(校舍)와 교지(校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차할 수 있다.또 내국인의 외국인학교 입학요건을 ‘외국 거주기간 5년 이상인 자’에서 ‘3년 이상인 자’로 완화하기로 했다.그러나 이중국적자도 이같은 규정을 적용받도록 해,일주일 만에 중남미 등 외국 국적을 취득해 이중국적자 자격으로 국내 외국인학교에 편법 입학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외국인학교에서 국어,사회(국사 포함) 교과를 각각 연간 102시간 이상 이수하는 내국인 학생에 대해서는 졸업후 학력을 인정해 국내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9월 기준으로 국내에는 46개교(영미계 20곳,화교계 18곳,기타 민족계 8곳)의 외국인학교가 운영 중이며 재학생 수는 총 1만989명이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