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의료보험은 크게 손해보험사 상품과 생명보험사의 상품으로 구분된다. 손보사는 1979년부터 실제 치료비를 보상해 주는 실손형 민영의보를 팔아왔다. 생보사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정액형 상품만을 판매하다가 지난해부터는 실손형 상품도 내놓고 있다.

실손형의 경우에도 손보사와 생보사 상품은 보장한도,보장기간,보상하는 질병의 범위,본인부담액,의료비 지급횟수 등에서 상당한 차이가 난다. 이 때문에 민영의보에 가입할 때는 어떤 상품인지 눈여겨봐야 한다.

손보와 생보 상품의 가장 큰 차이는 보상 한도다. 손보 상품은 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비용의 전액(100%)을 보장하지만 생보사의 경우 80%만을 보상해준다. 후발주자인 만큼 그동안 쌓인 데이터가 없어 가입자의 보험금 청구 남발 등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조치다. 고객의 입장이라면 본인 부담액의 전액을 보장하는 손보 상품이 유리하다.

현재 정부는 손보 실손형 상품의 보상 한도를 100%에서 80%로 낮추는 방안 등을 포함해 계약자가 일부 금액을 부담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손보 상품이 의료비를 전액 보장하는 바람에 가입자들이 '공짜'란 생각에 꼭 필요하지 않아도 병원을 찾게 돼 건강보험 지출이 늘어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어서다. 의료비 일부를 가입자가 직접 부담하게 하면 도덕적 해이에서 비롯되는 과잉 진료를 막을 수 있다는 게 정부 생각이다. 보험사들은 현행 본인부담금의 100%를 보장해주던 의료실비보험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가입을 서두르는 게 좋다고 말하고 있다.

손보와 생보 상품은 보험금 지급 한도도 다르다. 생보 상품은 치료비가 연간 3000만원 한도이고 손보사는 사고당 3000만원 한도다. 손보 상품이 유리하다. 다만 손보사는 입원의료비는 발병 또는 사고 365일 한도 내에서,통원도 30일 내에서 보상을 제한한다. 생보사는 입원의료비는 별다른 제한이 없으며 통원의 경우 180일 한도로 제한한다.

의료비 보장 기간도 손보의 경우 대부분 100세 보장 상품을 내놓았지만 생보사는 아직 80세 한도를 두고 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