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제도 시행에 따라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으로부터 사업을 따 낸 건설사는 공사 대금을 받은 후 15일 이내에 현금으로 하도급자(협력업체)에 지급해야 한다. 발주처는 공사 대금 지급 및 수령 내역을 직접 비교 · 확인해 대금이 적정하게 지급됐는지를 점검하게 된다. 국토부는 점검 결과 적발된 원도급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 정지 2개월 또는 2000만원의 과징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산하 지방청과 공사 · 공단에 전담 부서를 지정,수시로 지급 실태를 조사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와도 공조 체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하도급 대금지급 기일 단축과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옴부즈맨제도 운영 등을 담은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